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 경 B 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차명계좌 임대사업을 시행 중인데, 3 일간 이용하며 1일 60만 원씩 3 일간 당일 지급하고, 3일 차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200만 원을 준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7. 10.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을 이용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