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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06 2014고단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과도)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8] 피고인은 2014. 3. 25. 09:40경 영주시 C에 있는 D한방병원 703호 입원실에서 같은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1세)가 “원장님이 퇴원해도 좋다는 소견이 있었으니 퇴원하라”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들 모두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데 이 씹새끼들 모두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침대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1cm)를 꺼낸 다음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칼날을 빼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099] 피고인은 2014. 6. 28. 03:45경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 328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머리맡 수액 거치대에 걸어둔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4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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