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3 2017고단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23:45 경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 상을 걸어가던 중, 그 곳에 쓰러진 성명 불상의 주취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경장 F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경찰관들이 여기서 뭐 하 노, 또 뭐 조작하고 있나
개새끼들이, 느그들 여기서 뭐 하 노! 나라가 이래서 될 일이 가! 씨 발 놈들아!, 요새 느그 말 믿는 사람이 어 딨 노 여기 숨어서 또 뭔 짓거리 하고 있었노.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에게 “ 씨 발 놈아!, 입건 해라.
그러면 벌금 천만원이든 오천만원이든 얼마든지 낼께.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