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4. 11. 13.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ㆍ 좌측 ㆍ 우측 ㆍ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1. 12.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C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신상정보 상세 조회 관련,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변경 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