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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13093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9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구 C 및 D 부지이던 서울 중구 E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 ‘B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위 부지에 ‘F’이라는 명칭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위 조합과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업무 포함)에 관하여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와 2008. 5. 29. 이 사건 상가건물 지상5층 1구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총괄시행대행을 위탁받은 원고는 아래 표시 부동산의 임차권을 매각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점포 : 5층 1구좌(전용면적 기준 : 3.9㎡) 입주예정월 :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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