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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 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1. 22.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업주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장인 E(26 세 )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쳐 112에 신고된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E에게 사과하고 용서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과거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사기록 34 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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