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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01 2019가단304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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