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01 2019가단304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6.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