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정20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8:1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3334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SK텔레콤 앞길까지 약 1km 거리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본인소유의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