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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2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청주대교 방면에서 남주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남주동 방면에서 청주대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위 승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57,867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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