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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916 (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7: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 5층 공용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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