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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92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1:3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건물 ‘대나무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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