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피고인은 2013. 6. 29. 22:0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축제장에서 각설이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51세, 여)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