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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1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 강남구 C건물 B-4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건어물을 수입하여 도매상에 매각하면 수익이 2배는 될 것이니, 6,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이에 대한 수익금 10%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고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건어물 수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당일 2,340만원을 소비하고 그 때부터 한 달 만에 생활비 등으로 전액 소비하였기에 건어물을 수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실제 건어물을 단 한 차례도 수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 10%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피고인의 처조카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E 명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차용증

1. 수사보고(투자금 수신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금 사용내역1, 2)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기망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별건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피해가 막심함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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