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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8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 15:30경 인천 연수구 C 먹자골목에 있는 ‘D’식당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중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병원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이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밀치고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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