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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082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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