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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282109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 중 3 층 옥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주식회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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