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6080』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남대구세무서에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 운영의 D회사에서 E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회사으로부터 263,489,000원을 매입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남대구세무서에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 운영의 D회사에서 E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회사으로부터 1,263,579,000원을 매입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 27.경 남대구세무서에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 운영의 D회사에서 F회사, G회사, H회사, I회사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F회사 등 4개 업체에 173,893,000원을 매출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남대구세무서에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 운영의 D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