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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9.10 2019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D 개인이 아닌 E 주식회사이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D이 아닌 E 주식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8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타고 다니는 F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승용차에 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채무는 변제되어 해지만 하면 되니 서류상 깨끗한 차량이다. 기한 내에 변제를 못하면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고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채무는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해지할 능력도 없었으며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무액이 위 승용차의 시세보다 커 담보가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제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저당권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및 차량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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