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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027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823,736원 및 그 중 92,328,679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0. 20.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190,000,000원을 지연배상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국민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스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B,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 C를 거쳐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1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1999. 9. 20. 삼성화재로부터 금 190,000,000원을 지연배상이율 연 19.5%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이하 ‘2채권’이라고 한다). 다.

2015. 11. 10. 현재 1채권은 178,199,400원(그 중 원금은 35,088,400원), 2채권은 135,624,336원(그 중 원금은 57,240,279원)이 남아있고,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3,823,736원(= 1채권 원리금 178,199,400원 2채권 원리금 135,624,336원) 및 그 중 92,328,679원(= 1채권 원금 35,088,400원 2채권 원금 57,240,279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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