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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27 2015가단4578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고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피고가,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7. 10. 16. 접수 제29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D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가단4445호로 제기하면서, 등기된 이 사건 예고등기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말소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다

(참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D은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2003. 9. 3.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가 승소하였다.). 살피건대,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예고등기제도를 페지하고, 경과조치로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예고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예고등기의 원인된 소를 제기한 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예고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위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예고등기는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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