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11. 25. 소외 C 외 13명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6억 3,000만 원에 매수한 후 1999. 6. 20.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99가합1325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1999.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소유자인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D과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3가단62900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11. 5. 접수 제33775호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이하 ‘이 사건 예고등기’라고 한다)가 아직까지 말소되지 않고 방치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장애를 주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예고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예고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그 말소등기도 법원의 촉탁 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밖의 당사자에게 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유자로서는 예고등기로 말미암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현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소로써 예고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150판결 참조).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