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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9. 선고 76마212 판결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9.1.(542),9291]
AI 판결요지
가.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요,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이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확정판결 이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유효인 등기로 인정하였을 때라 할지라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직권에 의하여 그 예고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화해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둥기를 말소하지 않고 예고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 승소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확정된 후에 원피고 사이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로 한다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등기방법

결정요지

예고등기의 원인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이 승소확정되었다 해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고 설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를 유효로 한다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라 할지라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직권에 의하여 그 예고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화해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재항고인

보림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비록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요,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가 규정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 해당하므로 이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이 사건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당원 1974.5.28 선고 74다150 판결 참조)그리고 여기에는 대법원 판례를 곡해한 잘못도 없다.

설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그 확정판결 이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유효인 등기로 인정하였을 때라 할지라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직권에 의하여 그 예고등기가 말소되기를 기다려서 비로소 화해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번잡을 면하지 못한다 할지언정 예고등기제도를 인정하는 이상 어쩔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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