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3204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생각으로 사업자금을 송금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피고가 해외송금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2018. 11. 28. 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베트남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해외송금(베트남) 요청과 함께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 일자에 5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돈을 송금받은 후 자신의 베트남 현지 법인 직원들 명의로 원고가 베트남에서 하는 사업의 동업자인 D와 그 배우자 E의 계좌로 2018. 12. 13.부터 같은 달 25.까지 7차례에 걸쳐 5천만 원(VND 1,000,000,000)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