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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7고단16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B 주식회사의 사장으로서 2016. 9. 1.부터 2016. 10. 21.까지 충북 음성군 C 소재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영진환경산업 주식회사 및 어 송환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폐기물( 폐합 성수 지류) 을 당초 허가 받은 보관시설 (561 ㎥ )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 경계선 부근 맨바닥, 압롤 박스 (50 ㎥ ×1, 25㎥ ×1 )에 보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 9 항 제 1호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 항과 같이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출장 결과 보고서 (1 차)

1. 사진 현황, 폐기물 수탁 관리 대장

1. 행정처분 통지, 행정처분명령서

1. 계약서 사본

1. 폐기물처리 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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