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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1) 헌법은 기본권의 하나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 제 12조 제 1 항) 고 정하고,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2조 제 3 항 본문) 고 정함으로써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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