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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선고 2018노1113 판결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8노1113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원석(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W(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단11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이체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에 따라 피해자 H이 'J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공업용 현미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한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목명균

판사 최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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