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4 2019가단79226
조합탈퇴환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13,689원, 원고 B에게 19,767,1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413,689원, 원고 B에게 19,767,1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