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4.자 90마889 결정
[소송이송][공1991.3.1.(891),714]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그에 관한 가처분이의사건을 별개의 법원에서 재판한다는 사유만으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이의사건에 대해 별개의 법원에서 각기 재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성업공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본안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이의사건에 대해 별개의 법원에서 각기 재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25조 에 규정된 관할의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달리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안을 그릇판단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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