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E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K으로 변경되었다.
F 전 1,755㎡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G의 소유였는데, G은 2004. 4. 9. 피고에게 위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양평군 H 전 1,253㎡ 중 496㎡(150평)를 평당 25만 원으로 계산하여 37,5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만 원, 2004. 4. 21. 중도금으로 1,000만 원, 2004. 5. 10. 잔금 2,5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위 F 전 1,755㎡는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다.
분할전 분할 후 지번 지목 면적 F 전 1,755㎡ F 전 123㎡ H H 전 1253㎡에서 다시 H, J, D로 분할되었다.
전 496㎡ I 전 336㎡ C 전 43㎡ J 전 687㎡ D 전 70㎡
다. G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매수한 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C, D 지상에 폭 1m 90cm 의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다만 D 전 70㎡ 중 4평에 관하여는 매도인인 G이 대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되, 추후 정확한 면적을 측량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C 전 43㎡(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위 D 전 7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4. 7. 29. 접수 제32186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G은 2009. 12. 15.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단14649호(이하 ‘이 사건 이전소송’이라 한다)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3㎡(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4. 7. 29. 접수 제32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