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B 임야 49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4. 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일제 강점기에 경기 양평군 B 임야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C는 1920. 9. 12.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D은 2000. 3. 8. 사망하였다.
원고는 C의 손자, D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4. 8. 10. 접수 제3376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C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C의 상속인인 D,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
② 피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 및 C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환경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환경부가 1990. 7. 19. 이 사건 토지를 수질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