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추심채권의 발생 (1) 피고는 2013. 11. 8. 대한민국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내리 일원 소재 ‘지원시설 시설공사(2013-5011)’를 소외 세기건설 주식회사 등과 함께 공동으로 도급 받아, 2014. 4. 10. 소외 미래개발 주식회사(이하 ‘미래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A블럭)(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35,4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미래개발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를 2014. 3. 31. 착공하여 2014. 7. 29.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5. 22.부터 10. 6.까지 4회에 걸쳐 누계기성금액 1,119,610,000원에서 선급금공제누계 70,411,285원을 공제하여 정산한 합계금 1,133,198,715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와 합의하여 연장한 공사 완공 기한인 2014. 9. 30.까지 16.16%의 공사를 미완성 상태로 남겨서 공사를 지연하고 있었고, 나아가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노무비, 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 미지급 대금이 3억 원을 넘었으며, 그 결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현장 자재 및 장비 투입을 지연 또는 중단하거나 원수급인인 피고의 현장사무실을 찾아와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4. 10. 14. 미래개발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통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해지통고는 2014. 10. 15. 미래개발에 도달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미시공 잔여 공사에 관하여 2014. 12.경 소외 주식회사 대광토건에게 공사대금 231,44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주거나, 피고가 직영으로 소외 백현가설산업 주식회사, A 등을 이용하여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