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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2:40 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주공아파트 208 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보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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