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8. 12.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의 목사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교회의 자금 및 재정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9.경 위 교회에서, 그 곳에 비치된 회의록 양식에 D으로 하여금 ‘교회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주차장 확보)과 노후시설 부분 리모델링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교회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필요자금을 충당하기로 결의한다’는 취지의 제직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서기 란 옆에 피고인이 ‘E’라고 서명을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제직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1.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종교단체 H회 유지재단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회 유지재단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제직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8.경 피해자 교회에서, 위 교회의 부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I조합로부터 대출받은 199,714,790원을 피해자 교회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7,6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D과 통화, 증거목록 순번 제7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