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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0 2019가합40710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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