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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3.19 2013노394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은, 23세의 젊은 나이인 피고인이 차를 몰고 여자친구와 함께 객지로 여행을 온 상황에서 가지고 있던 돈이 모두 떨어지자 당장의 곤궁을 면하기 위한 충동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정황이 엿보여 그 경위에 일부 고려할 바가 전혀 없지 않은 점, 강도치상, 절도,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과다하지 않고, 강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치상, 절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의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 및 위자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한편, 강도치상 범행의 피해자 L는 범행 직후 피해품을 전부 회수하였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이래로 특수절도 등의 죄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8년 이래로는 상해, 절도, 특수절도, 사기 등의 죄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1년 6월)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던 점, 그럼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위 징역형의 누범기간 중 새벽에 길 가던 여성을 상대로 가방을 빼앗는 강도 범행을 저질러 제1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2. 12. 10. 징역 2년의 실형 집행을 마쳤으나, 또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강도치상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강도치상 범행의 수법이 강포(强暴)할 뿐만 아니라, 위 범행 직후 자신을 추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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