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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1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 ‘ 구 글’ 검색 중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 등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명의 인들을 만 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받아 오면 체크카드 1 장에 10만 원을 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의 친척 형인 피고인 C과 고향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 B도 각각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은 ‘ 위 쳇’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범행을 지시 받아 이를 피고인 C, B에게 전달하고,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등을 태우고 다니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C, B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 피고인 C은 통장 명의자를 만 나 돈을 주고 체크카드를 받아 와서 피고인 A이나 위 성명 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과 교대로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을 태우고 다니는 역할, 피고인 B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대포 통장을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8. 20:0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F를 만 나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면서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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