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2025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23,508원 및 그중 302,848,012원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23,508원 및 그중 302,848,012원에 대하여 2018. 1. 8.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