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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가합14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17,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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