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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3.14 2018가단479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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