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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98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전념하여야 할 나이인 점, 상피고인 D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피고인 D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았지만 그 중 300만 원은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 수법 등 죄질도 썩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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