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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7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옥외집회신고서, 불법집회채증사진

1.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하고, 집회 과정에서 폭력적 행태를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현재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성실히 매진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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