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9 2014고정73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응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옥외집회신고서, 불법집회채증사진
1. 시디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하고, 집회 과정에서 폭력적 행태를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현재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성실히 매진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