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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1075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40,7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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