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5. 10. 9. 03:45 경 목포시 옥 암로 25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2 세) 운전의 C 개인 택시에 친구와 함께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다가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멈추어 서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9. 03:45 경 목포시 옥 암로 25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위 개인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을 손으로 잡고 앞뒤 방향으로 마구 흔들어 문짝이 휘어지게 하는 등 후 론트 도어( 우) 탈 착 등의 수리비 285,450원이 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6)
1. 견적서 (C)
1. 피해자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366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