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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15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없는 대림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 22. 1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조방낙지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재능교육 쪽에서 온천3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B 소유인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안쪽에 차량이 통행하지 않음에도 가장자리 쪽으로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조방낙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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