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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16:0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송추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라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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