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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2가단1384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6의 1, 2, 갑7, 을1의 1, 2, 을2, 증인 C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업무 위탁계약 (1) 원고는 2010. 1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임대대행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앞으로 계약 내용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위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을2). (2) 원고는 2010. 1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19개(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구분소유건물 합계 31개에 관하여 임대금액은 구분소유건물당 보증금 100만 원, 실내장식 및 시설비 300만 원,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임대전략의 수립, 임대사업의 추진, 임대 수급자의 공급, 기타 임대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제반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업무 위탁계약(갑3)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대행계약금 3,000만 원(2010. 11. 2.에 1,000만 원, 2010. 11. 30.에 1,000만 원, 2010. 12. 10.에 1,000만 원 지급)을 지급하고, 피고가 실내장식 및 광고를 하여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구분소유건물을 임대하되 임대율이 30% 미만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대대행계약금 3,00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하며, 피고가 임대대행계약금 3,000만 원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계약은 해지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은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하며, 실내장식 및 시설비 300만 원은 피고가 수령하되, 이에 관하여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 원고에게 제출하고 임차인과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임대업무 이행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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