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직제개편 경위 1)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직제개편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고, 환경미화원 중 대형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 일부와 일반 기능직(운전직렬 공무원 일부를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1. 행정사무원: 민원 제증명 발급, 행정 전산프로그램 운영, 보건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와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며 종일 사무실 근무를 하는 인력
2. 단순노무원: 시설물의 관리, 공사작업인부, 안내ㆍ자료정리 등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인부, 현업부서의 현장적인 기능 인부, 그 밖에 일일 근무시간 중 종일 사무실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인력
3. 도로보수원: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채용하는 인력 및 도로보수, 정비 등 도로관리의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4. 환경미화원: 폐기물 수거ㆍ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5. 청원경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ㆍ한라산국립공원 등 경비(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인력 2) 이후 피고는 2009. 3. 11.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을 제정하여 기존 직종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운전 직종을 신설하였고, 운전 직종에서 근무하는 운전원이 청소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제개편‘이라 한다
). 1. 일반사무: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함이 주된 분야 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는 자
2. 전산: 전산, 회계, 인사, 계약 등의 업무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