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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5.13 2013나90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직제개편 경위 1)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직제개편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고, 환경미화원 중 대형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 일부와 일반 기능직(운전직렬 공무원 일부를 청소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1. 행정사무원: 민원 제증명 발급, 행정 전산프로그램 운영, 보건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와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며 종일 사무실 근무를 하는 인력

2. 단순노무원: 시설물의 관리, 공사작업인부, 안내ㆍ자료정리 등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인부, 현업부서의 현장적인 기능 인부, 그 밖에 일일 근무시간 중 종일 사무실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인력

3. 도로보수원: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채용하는 인력 및 도로보수, 정비 등 도로관리의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4. 환경미화원: 폐기물 수거ㆍ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5. 청원경찰: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ㆍ한라산국립공원 등 경비(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인력 2) 이후 피고는 2009. 3. 11.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을 제정하여 기존 직종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운전 직종을 신설하였고, 운전 직종에서 근무하는 운전원이 청소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제개편‘이라 한다

). 1. 일반사무: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함이 주된 분야 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는 자

2. 전산: 전산, 회계, 인사, 계약 등의 업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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