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를 인수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그 곳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7만 원에서 9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 11.까지 위 ‘C’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관계로 정당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D을 손님 1명당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태국 여성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2. 11. 위 ‘C’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E로부터 대금 9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C’ 업소를 찾아온 E 등의 남성손님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태국 여성 종업원들이 횟수 불상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E.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현금 출처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추정가액 산정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