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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0 2019고단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26. 23: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마작방의 화장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1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필로폰의 연기를 지폐를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1. 23:00경 서울 가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절반 정도 들어있는 플라스틱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아 연결한 후 빨대 1개의 끝에 은박지를 대고 그 위에 필로폰 약 0.1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필로폰의 연기가 생수병 안에 모이면 이를 다른 1개의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소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2차 압수수색 결과), 현장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결과를 통한 마약 투약시기 추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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