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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4 2018고단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13:39 경 진주시 C 앞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하여 진주 시청 D 소속 공무 직 근로 자인 E으로부터 “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불법 쓰레기다

” 라며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쓰레기 더미에 있던 어묵 꼬치 막대기 뭉치로 위 E의 배꼽 부위를 2회 찌르고, 이어 체크리스트 노트로 위 E의 얼굴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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